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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득세 감면 추가 연장 등 국회 건의
경기도 취득세 감면 추가 연장 등 국회 건의
  • 관리자
  • 승인 2013.03.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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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초청 서민주거안정위한 협의회 개최

경기도는 1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도내 국회의원 등을 초청, '경기도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정협의회'를 열고 취득세 감면기간 추가 연장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협의회에는 김문수 도지사와 도내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23명,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금융감독원 관계자, 한국개발연구원 조만 교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실장,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을 6개월에서 최소 1년으로 늘려 다음달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소득세 신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누진합산대상 분리 등도 요구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세수 손실 보전을 위해서도 보통교부세를 임대주택수에 비례해 추가 배분하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

임대주택 건설단지에 아동보육과 노인복지, 여성일자리시설 용지 등을 공급해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택지개발지구와 보금자리지구를 축소·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최근 경제상황은 내수침체, 수출 경쟁력 약화, 안보 등 3대 중대위기에 처해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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