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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직개편안 절차적 하자 있었다
경기도, 조직개편안 절차적 하자 있었다
  • 관리자
  • 승인 2013.03.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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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직개편안 절차적 하자 있었다
윤화섭 도의장, “본회의 상정할 수 없는 안건"

경기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애초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윤 의장이 본회의에 부쳐 의결했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25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윤화섭(민·안산5) 의장은 경기도가 지난달 25일 의회사무처 1명, 본청 및 사업소 64명 등 정원을 65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도의회에 접수하자 이를 관련 상임위인 기획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획위는 지난 8일 조례안을 1차 심의한 뒤 의결을 13일로 미뤘다.이 과정에서 도의회와 도는 의회사무처 증원 규모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고 도는 사무처 인원을 1명에서 5명으로 4명 추가한 수정안을 재심의 당일(13일) 다시 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늘리지 못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2005년 8월)에 근거해 도가 수정안을 마련해 긴급 제출한 것이다.

도의회 회의규칙(33조 2항)도 도지사가 제안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이나 철회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장은 수정안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의회의 예산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요구했던 인원(33명)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다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수정안을 낸 도의 협상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수정안을 윤 의장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안건은 도의회에 접수되지 못했고 결국 상임위에 회부가 안 된 상태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획위는 13일 2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회의에 버젓이 부쳐 심사한 뒤 의결했다.

다음날(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 시한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의회 기획위 관계자는 "회부가 안 됐지만, 우선 심의하겠다고 기획위원장이 의장에게 구두로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의장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때 이런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 한 공무원은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개편안은 도의회 회의규칙(26조)이 정한 상임위 회부 절차를 빠뜨린 안건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윤 의장이 정치적 기지를 발휘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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