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10:36 (월)
도교육청, 교과부 특별징계위 강행에 ‘맞불’
도교육청, 교과부 특별징계위 강행에 ‘맞불’
  • 관리자
  • 승인 2012.12.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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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근본부터 훼손 비판

경기교육감 김상곤"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지침 보류조처와 관련,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도교육청의 교육국장과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30명에 대해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통보한데 대해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을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의도’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 이홍동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교과부의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가 학생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특히 졸업 후 5년 동안 유지해 진학과 취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행위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으로 교육자라면 할 수 없는 반교육적 처사이자, 학생부 기재 자체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교육감이 기재 보류 방침을 세우고 그에 따라 소속 직원 및 교원을 지도 감독한 조치는 교육 학예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가진 교육감의 적법 타당한 권한 행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가 교육감의 방침을 따른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근본부터 부인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지침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한 교육장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의 양심을 내놓으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과부 장관의 특별징계 의결 요구는 또 하나의 위법적 조처”라고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 고위직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감의 징계의결 ‘신청’이 있어야 열 수 있는 만큼 교육감 신청이 없는 특별징계위원회는 원천 무효”라로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가 특별징계위를 강행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행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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