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10:36 (월)
도교육청 “교과부 징계위 열어도 안간다”
도교육청 “교과부 징계위 열어도 안간다”
  • 관리자
  • 승인 2013.01.07 1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징계위원회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6일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감의 징계의결 요구를 바탕으로 교과부 장관이 신청해야 열리는 것”이라며 “교과부 장관이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진행하는 전례없는 특별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육청 소속 25개 시군교육장과 교육국장 등 간부 30명은 이달 10~11일 열릴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불참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11일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요구한 인사기록카드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을 보류한 도교육청 간부 등 74명에 대해 도교육청에 징계의결을 신청하라고 요구하고 이행명령을 내렸다.

박민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