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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 관리자
  • 승인 2013.02.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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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1년간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18일부터 3월 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으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학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교육비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교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가 상담 후 ‘담임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문의=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타 031-249-0114)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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