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지침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교육청 간부들의 징계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난했다.
도 교육청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강압적 특별감사, 고발, 징계로 이어진 지난 1년여 불통행정의 결론이, 끝내 징계 의결이라는 무리수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우리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철학과 가치, 절차와 내용 모두에 하자를 지닌 이번 징계 의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헌법정신과 교육적 가치,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주어진 법적 권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당한 조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이날 교과부의 특별징계위에서 징계의결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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