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10:36 (월)
경기도교육청‘학교 행정실 횡령’원천 봉쇄
경기도교육청‘학교 행정실 횡령’원천 봉쇄
  • 관리자
  • 승인 2013.02.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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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학교 행정실 횡령’원천 봉쇄
학교회계 업무처리 방식 대폭 개선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행정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등 회계사고 방지를 위해 학교회계 업무처리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3월부터 차례로 각급 학교의 금융거래 내용과 실제 장부 기재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비정상으로 분류되면 현지 감사를 하는 ‘사이버 감사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내부 전산망(에듀파인)을 통해 전자장부상 출납과 예산의 흐름만을 조회할 수 있어 실제 금융거래 내용은 알 수 없었다.

도교육청은 NH농협 등 금융권과 연계로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올 7월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4월1일부터 도내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던 인터넷뱅킹의 사용대상과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법인카드 결제계좌는 인터넷뱅킹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학교회계와 학교발전기금회계는 부득이할 경우에 한해서만 인터넷뱅킹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1일 이체 한도는 50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200만원 이상 이체 시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에게 SMS 통보가 가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사용자인증서와 결재자인증서를 반드시 분리·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인터넷뱅킹 사용이 제한된다.

이는 최근 발생한 공금 횡·유용 사건 대부분이 행정실 직원이 학교 회계 통장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 돈을 무단으로 찾은 데 따른 것이다.

그밖에 4월1일부터는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회계의 EFT(전자자금이체)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EFT 시스템은 지난 2010년 9월 교과부, 금융결제원, 시중은행이 도입한 전자금융서비스로 징수결의, 원인행위, 수입·지출 등 모든 회계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결재 없이 무단으로 자금을 찾거나 등록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송금할 수 없다.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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