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10:36 (월)
문화부, ‘예술인복지 지원사업’ 본격화
문화부, ‘예술인복지 지원사업’ 본격화
  • 관리자
  • 승인 2013.03.06 1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부, ‘예술인복지 지원사업’ 본격화

‘취업지원 교육·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대상자 공모

예술인 취업지원교육, 창작준비금지원 등 예술인들의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라 2013년도 ‘취업지원교육 사업’ 및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취업지원교육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의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교육에 참여하는 예술인에게 훈련 수당(월 20만 원, 2~3개월)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5개 프로그램에 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350여 명의 예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청년예술인 1인 창조기획자 양성 ▲중견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예술매개 사회갈등 조정자 양성 ▲장애예술인 사회희망 세우기 ▲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 등이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을 제외한 4개 사업, 740여 명의 예술인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의 직업 활동 보호와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일정기간(5~6개월) 동안 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하는 경우 월 45만~6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42억 원의 예산으로 3개 프로그램, 1180명을 지원하며 3월에는 우선 460명의 예술인을 선발해 지원하게 된다.

사업 유형은 ▲예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창작 준비금 지원’ ▲예술발전에 장기간 공헌한 예술인에 대한 ‘창작 전환기 지원‘ ▲활동보조 인력이 필요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활동증명시스템(http://kawf.kr)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마친 후 원하는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예술인 사회보장 적용 확대를 위한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도 추진된다. 현재 예술인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최저임금 수준인 1등급(월 보수액 116만 6400원) 기준으로 납입보험료의 30%를 3개월 단위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고용보험 확대 등 여타 복지 제도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동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