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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와 경기도교육청 ‘정면 충돌’
김문수지사와 경기도교육청 ‘정면 충돌’
  • 관리자
  • 승인 2013.03.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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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와 경기도교육청 ‘정면 충돌’
김문수 "학교용지분담금 집팔아 줄 수는 없는 것"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분담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분담금과 관련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을 팔아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즉각 설명자료를 통해 “경기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단호하게 반박했다.

김 지사는 6일 도의회에서 열린 2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은숙(민·성남4) 의원의 질의에 "원칙적으로 전출해야 하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 세수가 줄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지사는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분담금뿐만 아니라 8000여가지의 사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6월 도의회 중재로 도교육청과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출금 1조여원을 2021년까지 나눠내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에 서명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무책임한 것"이라고 김 지사를 몰아세웠다.

도는 지난해 지급하기로 했던 학교용지분담금 2591억원 가운데 721억원을 현재까지 전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분담금 지급 시기와 규모를 명시하는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학교용지분담금)의 90%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도교육청에 전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김문수 지사의 학교용지분담금 미납 관련 발언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었다”며 설명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를 짓지 않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곧바로 도민과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도가 미전출한 금액만큼 자체재원을 투입, 학교설립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이 재원을 투입하지 않아 결국 학교를 못 짓는 상황이 발생해야만 용지분담금을 주겠다는 의도의 발언이라면 이는 위법성 여부를 넘어 경기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질책했다.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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