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안이 지난 8일 도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8일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 13명 중 찬성 8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는 '교육감은 사립학교법인의 운영, 재산관리, 인사 운영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6조1항)을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할 때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논란이 됐던 '사학법인이 이사회 소집시 사전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8조제2항)은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로 바꿨다.
교육감이 학교법인 정관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법인은 시정 후 다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9조3항)과 교육감이 지침을 위반한 사학기관의 보조금 지금을 제한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14조 2항)은 삭제됐다.
사학법인의 재산과 회계관리 규칙을 명시한 16조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는 구절이 빠졌다.
사학 측 반발이 심했던 외부인사를 포한한 사학운영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5조)과 교원의 신규채용 시 교육감이 전형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12조) 등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도의회는 이 같은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붙인다.
하지만 교육위 의원들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서도, 향후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사학들의 반발과 교육계 갈등을 우려했다.
기권표를 던진 이재삼 교육위원은 "이 조례안이 아무리 시대적으로 필요하더라도 당사자인 다수의 사학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상위기관과 의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동의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양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