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최근, 초`중`고등학교에 '단계별 인권친화적 학생생활지도 방안(이하 '방안')을 안내했다.
13일 교육청이 제시한 방안을 보면 모두 5단계로, 교육청은 지난 2011년 마련 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왔다.
학교는 초중등 학교급별 54가지 인권친화적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이하 '54가지 프로그램')과 함께 지도한다.
인권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보면 1단계는 교사 중심으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54가지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학교`학급별로 특색있고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교의 Wee 클래스를 활용하여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을 전개한다.
* Wee 클래스: Wee 프로젝트의 하나.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
2단계는 학교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하며 학부모 보람교사나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등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과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 학부모 상담 위한 내교를 요청하거나 지역교육청 Wee 센터의 '진단-상담-치유' One-Stop 서비스를 활용한다. 1단계와 2단계는 병행 지도로, 54가지 프로그램을 참조한다.
3단계에는 지속적인 인성교육과 상담과 병행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학생생활평점제를 적용한다. 54가지 프로그램에서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인권친화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며 교육상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적 선도 조치'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하되,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4단계는 지도 불응이나 수업 방해, 그리고 다른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되면, '학교장 통고제'를 실시한다. 수사기록 등을 남기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적절히 개입, 경미한 사안에는 상담과 교육으로, 중한 사안에는 심리 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 결정으로 지도한다.
* 학교장 통고제 : 수사기관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사안을 알려 문제해결하는 제도. 충분한 심의 후 교육적 처분이 이루어진다.
5단계는 다양한 노력에도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전학 및 퇴학'을 강구한다. 단 퇴학은 고등학생만 해당하며 학교는 그러나 5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교와 교사들은 방안과 54가지 프로그램에 근거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 정착,규정과 약속을 지키는 자율과 책임의 풍토 조성에 매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