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교원 2만3천명 수당 못받아 반발
도교육청, 중학교 교원 수당지급 보류 지시
경기지역 중학교 교원 2만3000여 명이 이번 달부터 연구비 등 일부 수당을 받지 못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24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주 도내 중학교 행정실에 공문을 보내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주던 교원 수당의 지급을 보류할 것을 지시했다.
교과부가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새 학기부터 적용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조치로 당장 이달치 수당을 못 받은 교원은 교사 2만1000명,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2200명 등 도내에서만 2만3200명에 달한다.
수당액은 학교 회계직 3만원, 일반교사 5만5000원, 학교 행정실장 7만원, 교장 8만5000원 등 직급에 따라 다양하다.
갑작스러운 수당 중단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도지부 등은 반발하고 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헌재 판결 뒤 대책 마련에 늑장만 부리다 실질적인 급여를 삭감하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공무원 수당 규정 등을 서둘러 개정해 못 받은 수당까지 보전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 경기도교육청지부도 성명을 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업무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 결정 뒤 관련 예산 130억원을 확보했지만, 관련 규정 등이 개정되지 않아 못 주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과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의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관행적으로 학부모로부터 받아왔던 돈이다.
도내 학교는 지난해에도 학생 1인당 평균 17만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거둬 전기료, 수도료, 교원 수당 등으로 썼다.
김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