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10:36 (월)
박창진 사무장 조현아와 화해 할까?...조현아 공탁금 2억
박창진 사무장 조현아와 화해 할까?...조현아 공탁금 2억
  • 김유정 기자
  • 승인 2015.02.16 0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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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판결에 불만을 갖고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성우)는 12일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창진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했고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으로 박창진 사무장 등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고, 항로 변경죄가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항로는 이륙중인 항공기의 전도에 해당하며 조 피고인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초범이고 여론 악화로 고통을 받았으며 20개월 된 쌍둥이 아기의 어머니인 점, 대한항공에서도 관련자들의 정상 근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판결 다음날인 13일 '1심재판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측은 앞서 10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창진 사무장과 피해 여승무원과 정식 합의를 하지 못한 조 전 부사장은 박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을 상대로 각각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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