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 부장검사 윤재필 )는 관련 공직자인 전,현직 하수과장을 소환 조사하고 담당 팀장등 관련 공직자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입찰 방해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 검찰 수사중"이라는 것만 확인되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지청장과 형사3부장의 수사 의지가 상당하다고 한다. 특히 안양시 수사 이전에 위탁업체로 선정된 " C" 회사 내부 고발인의 제보에 의하여 수사가 착수되었으며 사전 조사가 있었다고 한다.
안양시 공직자들은 위탁업체 선정은 선정(심사 ) 위원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이 심사하여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심사위원 명단이 누군가에 의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 파장은 걷 잡을수 없었을 것이다.
의혹의 촛점인 입찰 참가 5개 업체중 입찰금액도 높고 "사업능력 평가"에서 3위를 한 업체가 배점이 높은 "사업 수행 계획 평가" 에서는 타 업체 보다도 7~12점을 더 받아 관리 업체로 선정된 배후를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구나 관리 업체로 낙찰된 강원도 철원이 소재지인 "C"사가 1개월여만에 회사를 가스업체에 매각한 배후는 의문 투성이 다. 3년간 95억 7,000여만원의 관리 용역이라는 위탁 사업에 부정이 개입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최근 1심 판결이기는 하나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허가 취소" 행정 소송에서 안양시가 패소하였다. 당초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허가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불허 되었어야 하나, 시장도 중요 사항이므로 관련 서류를 결재( 관련 조례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장 이전은 청소과장 전결 사항임 )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와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재검토 한 결과 이전 허가를 취소하였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12년 초 "K"모환경사업소장과 청소과장이 퇴직하는 불행한 일도 있었다. 당시에도 "보이지 않는 손"과 최고위층의 결심이 없었다면 폐기물 처리장 이전 허가가 날수 없었을 것이라는 풍문이 파다 했다.
그러나 담당 소(국)장과 과장은 " 진실"을 말하지 않고 " 속죄양"으로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퇴직했다. 과연 폐기물 처리장 이전 허가에 대한 책임이 관련 공직자 에게만 있었던 것일까?
이번 하수 처리장 위탁 관리업체 선정도 폐기물 처리장 이전과 같은 선상에서 보아야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항간에서는 100억 가가운 계약에 최고위층의 결심과 심사위원의 선정과 배점 조작의혹, 선정후 1개월만에 업체 매각과 대기업에로의 편입에 안양시 공직자가 직,간접으로 관련 되어 있을 것이라는 "루머"가 진실인양 떠돌고 있다.
이제는 안양시의 명예와 자존심 , 관련 공직자의 공직윤리와 진정한 공직자의 소신에 의하여 비굴한 공직자로 남지 말고 " 영혼"있는 공직자로 재탄생 하기 바란다. "영혼"있는 공직자는 "진실"을 말해야만 한다. ( 대표기자= 안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