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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기도의회 의장의 "정치력" 과 인사권 그리고 노조
기자수첩 /경기도의회 의장의 "정치력" 과 인사권 그리고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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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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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기도의회 의장의 "정치력" 과 인사권 그리고 노조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의 인사권 독립과 쟁취에따른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의 충돌이 "점입가경"이다. 노조는 지난 28일 "도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활에 충실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프랑카드를 걸면서 도의회의 인사 개입을 규탄했다.

그러나 도의회 윤의장은 지난 25일에는 "경기도의정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다짐하고 의정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31일에는 출입기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인사권 독립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될때 까지 소신을 갖고 의회 인사에 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윤의장은 "도의회의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유능한 공무원을 인사발령하는것이 순리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도 인사에 적극 개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윤의장은 일부 광역 자치단체의 인사권 독립 운영의 예까지 들면서 의회 인사권 독립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윤의장의 기대와 달리 정반대다. 도의회가 특정 지역,지연,학연등으로 "인사협의" 절차를 이용해 비 합리적인 요구로 부적절한 인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중심에 "윤화섭" 의장이 있다고 믿고 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하여 1, 도의회는직분을 이용하여 인사에 관여하지말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균형의 역활에 충실할것. 2,,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하여는 타 기관으로 반드시 전보조치 할것. 3,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조속히 제정하여 도의원의 행위기준(인사청탁 금지,이권 개입 금지, 금품 수수행위 금지등)준수 등을 통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을 수행할것을 촉구했다.

또한 노조는 "특정지역,지연,학연으로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는 도의회의 몽니"로 최근 인사에서 어처구니 없는일이 벌어 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와 제92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 보장 등)에 의하여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사무직원을 임명할 경우도 본청과 "인사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노조와 본청 소속 공직 사회에서는 최근 인사의 경우 의장이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이나 적성을 면밀히 파악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정인을 추천한다는것은 의장이 아닌 제3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인사협의가 이루어 졌다고 믿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과 같은 인사권을 둘러싼 마찰이 생기는것은 필연적이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특정지역, 지연,학연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 졌다고 믿는 공직자가 상당수에 달한다.

더구나 일방적인 도의회의 인사 추천이 이루어질 경우 앞으로 의장과 도지사간의 "힘겨루기"로 도 행정과 의장활동의 파행이 우려된다..

윤화섭 의장은 안산 출신 법무부장관과 4선 국회의원 "천정배" 변호사의 지구당 사무국장 출신으로 7대 때에는 소수당인 12명 민주당의 대표의원을 역임하였고,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삭발투쟁까지한 전형적인 정치 감각이 풍부한 도의회 의장이다.

이번 인사권 마찰도 윤의장의 미래를 준비하는 계산된 "정치적 행보"가 아닌지 의구심이드는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것이다. 사무처의 인사권 완전 독립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 윤의장이기 때문이다.

윤의장의 고도의 정치적 수완은 부적절한 인사라고 성토와 불만에서 표출되는 노조와 공직사회의 동향을 보도하는 몇개사를 제외한 각급 언론사의 "침묵"이 이를 반증한다.

1,200만 경기도민의 복지와 도 발전을 위해 "공정한 인사"와 합리적인 "인사협의"는 필수적이다. 윤의장은 노조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는것은 물론 도지사와의 진솔한 대화로 상생의 "윈-윈"하는 인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대표기자= 안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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