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 삼성 역할이 뒤바뀐 상황 질책 ‘봇물’
2012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성로’가 계획단계부터 ‘삼성 특혜’였다는 질책이 봇물을 이뤘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동우)는 12일 “삼성로 협약”에 대한 감사에서 협약체결 과정의 문제점과 의회 보고 절차의 누락, 삼성 특혜 의혹, 농수로 보상비 증가 사유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민경선 의원(민, 고양3)은 “협약서 체결 당시 의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령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고, 당시 집행부 산업정책과장이었던 김준호 경기도시공사 사업2본부장은 “경제활성화 및 기업지원을 위한 차원에서 조속히 지원하려다 보니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 민 의원은 협약서 작성의 문제점과 관련해 “경기도와 수원시의 예산 부담 의무만 있고, 어떠한 제재조치나 삼성의 의무사항은 전혀 없다”면서 “도시계획변경과 설계를 모두 삼성전자에게 맡기고, 건축행위 허가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부분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홍정석 의원(민, 비례)은 농어촌공사 소유 농수로에 대한 협상 과정에 대해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 참석한 수원시 국장은 이미 협상이 완료되었고, 더 이상의 예산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당시 수원시에서 도의 추경 예산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이어 “우수박스 공사로 인한 공사 중단의 원인은 삼성에게 있는데, 추가 비용을 우리 경기도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하고, 향후 삼성로 관련 추가 사업비에 대한 삼성전자 부담을 요구와 농수로 변경을 재결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이상성 의원(무, 고양6)은 “양해각서(MOU)에 비용부담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며, 계약서 수준의 양해각서를 작성한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특혜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삼성전자의 부담비율에 대해 “총사업비 1,463억 원 중에서 현금으로 부담한 부분은 200억이 조금 넘는데, 경기도의 가용재원이 1조원이 넘지 않는 상황에서 1년에 순이익이 10조이 넘는 삼성전자의 편의를 봐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되레 삼성이 수원시와 경기도를 돌봐줘야 할 상황”이라면서 삼성전자의 역할론이 잘못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준호 경기도시공사 사업2본부장(협약당시 산업정책과장)을 비롯한 증인 4명과 수원시와 삼성전자 참고인 2명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삼성전자 전승준 전무와 이지형 경기도시공사 사업1본부장은 해외업체와의 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입장을 듣지는 못했다.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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