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시환경위, 만장일치로 조례 개정 결정
뉴타운 후속 대책 일환으로 경기도의회에서 뉴타운 관련 조례 개정안 1건, 결의안 2건을 빌의, 뉴타운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뉴타운 후속 대책 일환으로 경기도의회에서 뉴타운 관련 조례 개정안 1건, 결의안 2건을 빌의, 뉴타운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석 의원(민주당, 부천시6)은 “경기도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총 3건의 조례개정안과 결의안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경기도 뉴타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등이다.
현재 경기도 뉴타운 사업은 주택경기 침체와 부실한 정책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져 사실상 좌초 상태에 직면해 있다.
뉴타운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66개 구역에서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45개 구역에서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합 설립 인가 전 73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추정분담금시스템 검토 결과 추정분담금을 2억 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구역이 18개소,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을 부담해야 하는 구역이 28개소, 1억 원 미만을 부담해야 하는 구역이 13개소, 분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구역이 14개소에 불과해 뉴타운 구역 80% 이상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런데도 뉴타운 정책 실패 책임자인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는 수수방관으로 일관, 후속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으로 추진위원회 해산 시 시․도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조례 개정 등 후속 대책을 세우지 않아, 2013년 경기도 예산안에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내년도 경기도 예산에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조례를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매몰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과 뉴타운 구역 조합 해산 시에도 매몰비용을 국가와 시․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김종석 의원은 “뉴타운 실패 책임이 있는 집행부의 뉴타운 문제 해결 의지와 노력이 너무나 미흡하다며, 사안인 내년도 뉴타운 매몰비용 예산 확보 문제를 해결한 후, ‘뉴타운 특위’ 구성을 통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뉴타운 후속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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