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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군공항 '수원비행장' 이전 청신호
도심 군공항 '수원비행장' 이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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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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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및 지원법 국방위 전체회의 통과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의 노력으로 수원시민들의 반세기의 숙원인 수원비행장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국방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진표 의원이 ‘12년 6월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수원, 대구, 광주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4개 관련법안을 함께 논의하여,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은 “도심 군공항이 구도심의 슬럼화를 촉진하고, 슬럼화된 구도심이 다시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고리를 끊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군공항 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民)과 군(軍)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해법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종전부지 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전부지 선정은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위원회에는 기재부 및 국토부 차관, 종전부지 단체장, 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단체장,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이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군공항 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은 또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해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장사 등에 관한 법, 택지개발촉진법, 국유재산법에 따른 인가․승인․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특별법은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개발할 수 있는 특례조항도 담고 있다.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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