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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요 파악뒤 학교설립 검토” 중재
권익위 “수요 파악뒤 학교설립 검토” 중재
  • 관리자
  • 승인 2013.01.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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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제기한 학교설립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학교가 추가로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오후 4시 광교신도시 경기도시공사 광교안내센터 2층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용역을 통해 광교신도시내 학생 추가수요를 파악한 뒤 학교설립을 검토하라”고 중재결정을 내렸다.

이날 조정회의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신청인 대표 정명희 등 2명, 피신청인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국회 경기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윤성균 수원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현장 확인, 조정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광교신도시 가람마을, 호반마을(A18, A22, A23, A24) 입주예정자 705명은 앞서 신도시내 상업, 업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규모 오피스텔 난립으로 교육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며 권익위원회에 학교수용계획수립 요구민원을 냈다.

권익위원회 중재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미분양부지를 대상으로 오피스텔 건립 제한을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전문기관에 학교 추가 건립 필요성 검토용역을 발주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추가 개교 절차를 밟기로 기관간 합의했다.

용역 중간 결과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신청인 대표 정명희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재로 조정회의를 갖게 된 데 대해 감사드린다. 그러나 호반마을 일원은 다른 광교지역과 달리 학교가 제대로 없어 학생들이 통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윤 제1부시장은 이에 대해“용역결과, 학교추가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행정절차를 앞당기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도“입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용역결과 필요한 조치는 입주자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시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거주하는 학생수도 포함시켜 학교 건립계획을 수립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광교신도시의 경우, 지난 2010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오피스텔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수업환경 악화는 물론 도로, 교통 등 기반시설 부족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수원시가 지난해 광교신도시내 오피스텔 건축허가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광교내 도시지원시설, 중심상업 업무용지에 1만3000실의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교신도시 주택공급물량(3만113세대)의 3분의 1이 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이 크게 늘어 초 1개교(30명 기준 24학급), 중 1개교(35명 기준 24학급) 등 2개교 추가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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