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일부 언론 보도에 설명자료 통해 반박
경기도는 짝퉁 G마크 김치 시중 유통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16일 ‘짝퉁 G마크 김치 시중 유통’이라는 제목으로 “G마크 김치 부족 물량을 G마크 인증을 받지 않은 김치로 채워 도내 각 음식점과 학교에 유통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도는 설명 자료를 통해 “해당 배송업체는 사전에 G마크 김치가 아니라는 점을 학교 측에 통보했고, 학교 역시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짝퉁 G마크 김치가 시중에 유통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도에서 제기된 내용은 지난해 6월과 7월 사이에 발생한 일로 해당 배송업체는 동수원중학교에 G마크 김치 물량이 부족해 다른 업체의 김치를 납품하겠다고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배송업체가 동수원중학교에 납품한 김치는 정부가 인증하는 식품안전기준인 HACCP(위험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식품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매향중학교와 잠원초등학교는 당초 HACCP 인증을 받은 김치로 계약을 한 상황으로 이번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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