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하도급․노무비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 한다고 2일 밝혔다.
시스템을 통해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시에서 발주해 현재 진행중인 2억 이상의 34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오는 2월부터 시스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원도급업체의 금융거래의 편의를 위해 협력 금융기관을 기존의 시 주거래 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까지 시중 4개 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스템이 운영되면 원도급업체는 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협력은행에서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
협력은행이 원도급업체가 개설한 전용계좌를 지급만 가능한 고정계좌로 관리, 원도급업체는 전용계좌에서 하도급 및 노무비의 지급만 가능하게 된다.
그 외에 임의적 인출이 불가능해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임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도급업체와 담당공무원 간의 업무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하도급․노무비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음발행, 인건비 지연 지급 등의 고질적인 관행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은 “시스템 운영이 중소전문건설업체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실효성과 정확성 등이 검증되면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달 31일 업체관계자, 감리단, 감독공무원, 계약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도입배경과 운영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