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10:36 (월)
화성오산수원 통추위, 화성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화성오산수원 통추위, 화성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관리자
  • 승인 2013.02.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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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오산수원시민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화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통추위는 6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승소함에 따라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받고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에 통합 재심의 요청과 감사원 감사 청구 등 3개시 통합을 재추진하기로 하는 것과 동시에 프로야구 10구단 수원유치 확정에 따른 돔구장을 통합을 위한 구심점으로 삼아 건립하고 화성시의 자연사박물관과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 등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추위는 이날 화성시는 유효근 통추위원장 등 14명에게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통추위는 지난해 1월 화성·오산·수원 3개 시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 1만3천240명의 서명을 받아 화성시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했다가 시가 1천717명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서명란에 이름 대신 서명만을 표기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자 서명부각하결정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지난해 12월 "화성시는 서명부에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서명의 유효 여부를 판단해 각하할 권한이 없다"며 통추위 손을 들어줬다.

통추위의 한 관계자는 "화성시가 서명부를 각하하는 바람에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오산과 수원의 서명부만 제출돼 3개 시가 통합대상 시·군·구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화성시의 서명부 각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화성시는 3개 시 통합을 위해 서명부에 서명한 화성시민에게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해야한다"며 "화성시민의 손해배상 청구가 줄을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3개 시의 시·군·구 통합대상 제외 결정은 ‘통합건의 관련 메뉴얼’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원의 서명부각하결정취소 청구소송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될 지가 관건"이라며 말을 아꼈다.

개편위는 오산시와 수원시가 제출한 서명부와 화성·오산·수원 3개 시, 각각 1천5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벌인 통합찬반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해 6월 시·군·구 통합대상에서 3개 시를 제외했다.

화성시는 3개 시의 시·군·구 통합대상 제외 결정은 '통합건의 관련 메뉴얼'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원의 서명부각하결정취소 청구소송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화성시의 한 관계자는 "애초 통추위가 화성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화성시민 여론을 전면 부정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통합 논의 재점화는 행정력을 낭비할 뿐"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될 지가 관건"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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