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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무기한 연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무기한 연기
  • 관리자
  • 승인 2013.02.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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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 일선 학교 시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지침을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선 학교에 시달된 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 사항은 관련 지침의 개선안이 확정될 때까지 NEIS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보조장부로써 학생부Ⅱ를 출력해 ‘특기사항’란에 수기로 기입하고, 학교장 책임 하에 별도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학교장은 관련 기록의 활용을 생활지도 등 교육적 목적에 한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부 기재 여부 및 방식을 판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교육청은 학생부 학교폭력 관련 기재지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거나 지침의 교육적 인권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정리될 때 그 결과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학교 내부에서 교육적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고, 진학 및 취업 용도로 학교 바깥으로 나갈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면서 졸업생의 관련 기록은 NEIS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별도 보조장부에 보존 관리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고 피해학생 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인권을 지키는 것도 교육자로서의 소명"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기재보류가 유지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중앙 정부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와 대화와 소통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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