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취득세 감면 연장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주택거래 실종으로 인해 총 세수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가 걷히지 않아 재정이 심각한 파탄지경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양미라 기자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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