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택진 경기도 대변인은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취득세 감면 연장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정택진 경기도 대변인은 6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취득세 감면 연장법안(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법안’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말 만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3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 대변인은 “경기도는 주택거래 실종으로 인해 총세수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가 걷히지 않아 재정이 심각한 파탄 지경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의 경우 9월부터 취득세 감면을 시작해 거래가 8200여 건에서 1만4천여 건으로 확대된 바 있다. 취득세 감면 연장이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시 한 번 ‘취득세 감면 연장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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